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

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

•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(부정수급자)으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6조제2항).

※ 수급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, 기타 관계인(예를 들어,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)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 -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9조).

• 징수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급여(급여실시비용)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생계급여, 주거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자활급여가 포함됩니다(보건복지부 「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 292쪽).

※ 의료급여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의 징수여부를 결정하고, 교육급여는 ‘교육급여 지침’에 따라 시·도교육감이 징수여부를 결정합니다.
 -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,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).

•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은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부과율에 따라 징수합니다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6조제1항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」 제41조).

•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,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).